자영업자의 분노
피자배달전문점 오픈해서 배달직원 2명 썼다. 한놈은 45살인데 한달 월급 300주고 며칠하더니 날씨 추워지니까
예고도 없이 당일 엄마 핑계대고 안나오더라.
월급받고 한 6일 일했는데 전화와서 그 돈 달라고 개지랄하더라. 배달이 원래 추워지면 하기 힘드니까 뭐 그러려니해도 꿀만 빨고 갔네.
오픈하자마자 들어와서 배달이 끽해야 5~20개였는데 잠자고 게임만하다가 겨울직전에 저래서 열받더라.
갑자기 관둬서 피해주고 돈달란 소리가 나오냐고 물었더니 노동부 얘기하더라. 그냥 드러워서 달란대로 입금해주고 땡침.
근로기준법을 자세히 봤더니 답이 없더라. 근로자는 인수인계고 회사사정이고 뭐고 그냥 나가면 땡이더라. 급여도 다 줘야하고..
요즘엔 근로자가 갑이더라. 군대에서도 이등별이 갑이라지ㅋㅋ
9월 말, 두번째. 46살 배달직원이 들어왔다.
근로계약서 쓰자마자 바로 말까더라. 내가 37살인데 뭐 그러려니 했다. 형동생으로 편하게 하면 좋지 뭐 긍정적으로 생각함.
4대 보험 필수인데 특히 산재때문에.. 오토바이타다 다치면 큰일나잖아? 그것도 맨날 미루더니 신용불량자라 안된다하고
핼멧도 불편하다고 안쓰고... 음식점 필수인 보건증도 맨날 까먹었다고 안가져오고 지각에 핸드폰도 없어가지고 속터지고
툭하면 장사 안되니까 지가 영업뛴다고 말려도 밖으로 기어 나가서 안들어온다. 형이라 잔소리는 거의 안하고 편히 대해드렸는데 과관이야.
배달 할 놈이 자기밖에 없으니 배째로 나가더라 항상.. 난 배달하다 다쳐서 배달 할 수 있는 상황이 못됨ㅜㅜ
10월 9일. 그래도 빨간날이라 조금은 바쁜(?)날인데 또 지멋대로 영업한다고 기어 나가더라, 배달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꾸 딴짓을 하려고 함.
갔다와서 한다는 소리가...
" 어이 김사장 내가 여기 골프장가서 영업했고 천원씩 빼주기로하고 카운터에 쿠폰 2개씩 주기로 했으니까 그렇게해라 "
하는데 열이 받더라. 처음에는 장사가 안되니까 도와주려나보다 했는데 점점 도가 지나쳐. 지멋대로 왜 깎아주고 챙겨주고 나한테와서
지시를해??
자꾸 이러시면 형하고 같이 일못해요 그랬더니 그럼 돈 다 달래서 시급 1만원으로 칼같이 계산해서 집으로 보냄.
그러고나서 다음날 노동부에 진정 넣었더라. 출석요구서 왔음. 가봐야 알겠지만 일단 기분은 좆같네. 근로기준법 조낸 살펴보고
노무사에세 물어보니 줘야 된다하더라.
해고예고 수당 주라고. 월급 300만원...
요즘 배달직원들이 배달대행으로 다 빠져서 시급 1만원.,.월 300이상 줘야되고 구하기도 힘들고... 배달하는 분들이 좀 거친(?) 사람이 많아서
참 문제로다..
점점 살기 좋아진다하는데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다.
갑질도 문제인데 요즘엔 을이 더 문제인 거 같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