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처분에 따라 경고와 5일 복무 연장을 하게 된 장현수는 협회 징계도 받을 예정이다. 협회 징계 규정에 따르면 경고부터 벌금, 출전 정지, 심지어 제명까지 가능하다. 협회 관계자는 "명예 실추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서도 수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장현수 외 2014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번질 가능성은 없다. 협회는 2014년 멤버 '전수 조사' 가능성을 일축하며, 2015년 7월 개정된 현행 병역법에 해당돼 당시 체육봉사활동을을 해야 하는 선수는 장현수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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