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숨진 피모 경사(당시 38세)와 근무했던 A경사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모두 3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익명 투서를 낸 혐의(무고)를 받고 있다.
익명의 투서로 피 경사의 근태와 당직 면제 등을 문제 삼았던 A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징계받게 할 목적의 음해성 투서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추가 법리검토 등을 벌인 뒤 감찰 과정에서 자백 강요 등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입건된 B경감의 기소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26일 익명의 투서로 충북경찰청의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감찰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평소에는 서로 일 터뜨려도 잘만 묻으면서 지나가던 양반들이 왜 ㅅㅍ 무고에는 개거품물며 달려들어서 사람을 보내버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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