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2월 22일날 훈련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월까지하던 편의점 야간 알바비가 2월 1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복무기간중 일을 했다고 경위서가 날라왔어요.
서류상에는 1월 1일부터 근무했다고 적혀있네요.
저는 분명히 2월 22일날 들어갔습니다.
이 경위서 적어야 하는건가요? 확인절차고 뭐고 저는 복무기간중에 일을 안했는데요..ㅇ
이따위 공문 날려놓고 담당자는 휴가갔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썻다가 나중에 기록이 남아 불의익이 올까 겁납니다.
왜 하지도 않고 한적도 없는 일에 제가 경위서를 써야 하는건가요?
요약
1. 본인 2월 22일 입대 , 알바비 2월 1일 입금.
2. 경위서 날라옴. 서류상 1월1일 입대(이땐 알바하고있던중)
3. 말도 안되서 전화해봤더니 담당자 휴가라고 일단 작성해달라.
하지도 않은 일에 경위서라니..
일단 담당자한테 메일보내고 경위서 안쓰다가 다음주 월요일날 휴가끝나고 올때 전화할려고 하는데 경위서 안썻다고 불의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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