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국대학교 학생총투표 시행공고 >
2018년 11월 15일(목) 오후 8시 기준 총학생회 정회원 710명이 학생총투표 시행을 요구함에 따라, 제50대 총대의원회 산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학생회칙」 제13조 7항, 「선거시행세칙」에 의해 학생총투표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투표 안건 :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를 폐지하고,
관련 회칙을 모두 삭제한다.
2) 시행 일정 :
2018년 11월 19일(월) ~ 21일(수) 10:00~18:00
* 각 단위 투표소에서 중앙선거 일정과 동일하게 진행
3) 참여 대상 :
동국대학교 학부 재학생
4) 경과 안내 :
1. 2018. 11. 5.(월) 오후 6시, 약 530명의 학생총투표 요구 온라인 서명서가 총대의원회 의장에게 전달됨.
2. 관련 내용 즉시 총학생회운영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 공유, 제15차 중앙위원회(2018.11.06.화)에서 심의 후 입장서 작성.
3. 2018. 11. 06.(화) 중앙위원회 입장서 통해 온라인 서명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힘. 동시에 오프라인 서명으로써 총학생회 정회원 500인의 요구가 인정될 시 학생총투표를 시행할 것임을 밝힘.
4. 중앙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2018. 11. 14.(수) 총여학생회에 대한 ‘안건 대토론회’ 진행.
5. 2018. 11. 14.(수) 오후 10시 29분 오프라인 서명 500인 이상 확인.
6. 2081. 11. 15.(목) 중앙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총학생회 정회원 710인의 요구가 인정되어 학생총투표 실시 결정 .
5) 근거 회칙
< 총학생회칙 >
제2장 학생총회 제13조(소집)
⑦ 학생대표자회의의 요구 또는 대의원총회의 요구가 있거나 총학생회 정회원 50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앙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여 30일 이내에 학생총투표를 시행한다. 단, 시행에 관한 제반 업무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담당한다.
제14조(의결) ② 총투표는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투표와 2/3이상의 찬반으로 의결한다.
6) 제안 이유
[ 전 문 ]
과거 대학은 여성들에게 교육기회가 충분히 열려있지 못하여 대부분 남초 집단이었으며 실질적으로 남성위주의 학생회가 운영되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가부장적문화와 운동권문화가 혼합된 특유의 대학문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학 내 여학생들이 겪는 차별과 각종 성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총여학생회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 끝나고 시대적 흐름이 변화하면서 대학 문화와 집단의 성격도 함께 변하게 되자 총여학생회의 역할은 점차 혼란을 맞이하였다. 이에 따라 총여학생회는 2000년대 이후부터 학생복지 업무 중 여학생과 관련된 일부 업무만을 전담, 소수자 인권 문제나 젠더차별,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등 다양한 방향성의 수정을 시도 했으나 총학생회의 산하집단이 아닌 별개의 집단으로 존치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피하지 못하였다. 이는 올해에도 연세대학교, 성균관대학교를 비롯해 수많은 타 대학교의 학생총투표 실시 및 총여학생회의 폐지로 이어져왔다. 총여학생회의 존재 여부에 대한 물음은 시대적 당위성을 띈 질문이며 우리대학 역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구성원들의 답변을 수렴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 주 요 내 용 ]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총여학생회의 역할과 정체성의 혼란
2. 학내 갈등 조장과 통합 저해
3.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의 실질적 운영 성과와 소통의 부재
4. 총여학생회의 사법기관화 및 정치세력화
5. 총여학생회 학생회비 사용의 논란
6. 남학생들의 총여학생회에 대한 학생회비 납부와 투표권 부재
폐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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